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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

    지원대상

    • 만 19~34세 무주택 청년(현역병도 가능. 단,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)
    •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 연도 5,000만 원 이하인 자 (근로소득,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인정)

    지원 내용 

    • 금리 우대 :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,000만원 한도 내(단,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)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.7% p 적용
    • 이자소득 비과세 :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,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
    • 소득공제 :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(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%까지 소득공제 제공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K-패스

   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 시 교통비 환급 정책 입니다. 4월 24일부터 발급 시작 가능하며, 현재 국토부는 24년 4월 24일부터 기후동행카드 사용자도 케이패스로 전환 가능, 국민/농협/BC(BC바로, 광주은행,IBK기업은행, 케이뱅크), 삼성/신한/우리/하나/현대/DGB/이동의 즐거움 등 10개의 카드사와 함께 발급이 가능하다.

     

    기존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 방법

    신규 회원 케이패스 앱 또는 홈페이지 (korea-pass.kr)에서 반드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해야한다. 하지만 기존 알뜰교통카드 회원 추가 카드 발급 없이 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홈페이지(alcard.kr)에서 K-pass로 전환 절차만 거치면 된다.

    K-pass 혜택

    • 전국 시내/마을버스
    • 지하철
    • 광역버스
    • 수도권 광역급행철도(GTX)

    → 대중교통 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이용객 대상 일정금액 환급정책

     월 최대 60회까지

     연 최대 44만원 절약 가능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

     

  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%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 1인당 연간 3회 한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신청 자격

    • 만 19~34세로 거주지 및 소득, 학력, 전공, 취업상태 상관없이 신청 가능
    • 사업 운영 기간 : 지원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사업 신청 기간 :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

    신청 방법

    • Q-net 원서접수 시 응시료 지원받을 시험 선택 후 결제
    • 1인당 지원한도는 연간 3회이며, 지원 예산 소진 시 잔여 지원 횟수와 상관없이 신청이 불가
    • 응시료 지원 신청 후 결제 시 지원 횟수 차감되므로, 지원 원치 않을 경우 반드시 결제 취소
    • 단, 결제하지 않고 접수 취소 혹은 원서접수 기간 내 취소 시 지원횟수 차감 안됨
    • 원서접수 기간 외 환불 또는 접수 후 미응시 경우 지원횟수 복구 불가
    • 환불은 실제 결제 금액 기준으로 진행되며, 50% 환불의 경우, 10원 미만 금액은 절사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장병내일준비적금

     

    24년 기준, 매달 최대 40만 원 저축 시 매달 4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장병 적금입니다.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급여를 적립함으로써 합리적인 저축습관 형성을 돕고, 전역 후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사회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딜 수 있는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적금제도입니다.

    신청 자격

    • 국방부 현역 장병, 상근 예비역
    • 법무부 대체복무요원
    • 병무청 사회복무요원

    가입기간

    • 복무기간별 최대 가입기간 적용
    • 육군/해병대/상근예비역(~18개월)
    • 해군(~20개월)
    • 공군/사회복무요원(~21개월)
    • 대체복무요원(~24개월)
    • 적금 최소가입기간(자여복무기간)은 최소 6개월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며, '24.6월부터는 최소 1개월 이상부터 가입 가능'

    주요 내용

    • 월 적립한도 : 개인별 2개 계좌(은행별 구좌 당 최대 20만 원)
    • 이자 : 5% 수준 은행이자(비과세)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추가 우대금리 : IBK(3%/24.1월~), 국민은행(2.5%/24.6.3.~)
    • 제출서류 : 가입/해지 시 본인의 “사회보장급여 중지 통지서”를 은행에 제출 (제도 시행 이전 가입자도 적금 해지 시 증명서 제철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 가능)
    • 정부지원 : 병역의무 이행자가 전역(소집해제)으로 적금 만기 해지 시 지원금 지원 - (~23년) 적금 원리금(원금+은행이자(5%)+국가지원이자(1%))에 추가하여 원리금의 연도별 매칭비율(’ 22년 33%, ’ 23년 71%)에 해당하는 매칭지원금을 지원 - (24년~) 적금 납입금의 은행이자(5%)에 추가하여 원금의 100%에 해당하는 매칭지원금을 지원
    • 유의사항 : 적금 만기도래(전역) 전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및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.
    • 복무 중 조기전역자는 적금 만기일까지, 신분전환(→간부, 사회복무 등)을 한 경우에는 전역 및 소집해제일까지            유지 후 해지해야 세제 혜택 및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.